실업급여재취직활동관련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재취직활동계획에서 취업희망분야 에 제출한거랑 다른분야로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재취직활동계획에서 취업희망분야 에 제출한거랑 다른분야로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넘궁금합니다조기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때 “취업희망분야”로 제출한 것과 다른 분야에 조기취업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 등에서 입력한 희망직종과 실제 취업한 직종이 달라도 조기취업수당 지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조기취업수당의 주요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재취업 시점에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할 것최후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따라서, 희망직종과 실제 취업직종이 달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다만, 기타 지급 요건(12개월 계속 근무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