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2년 근무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신청한 후
2년 근무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신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7개월 정도 기간제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후 다시 신청 가능 여부로 고민이신 질문자님.실업급여는 “최근 이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은 마지막 이직(퇴사) 기준으로 산정돼요.7개월 기간제로 재취업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그 7개월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새로 계산됩니다.예전에 2년 근무한 이력은 소멸되진 않지만,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즉, 두 번째 신청 시에는 7개월 근무 기준으로만 실업급여가 책정돼요.한 번 실업급여를 받으면 남은 기간은 소멸됩니다.지금 신청해서 받는다면, 나중에 7개월 근무 후 재신청 시 새로 지급되긴 하지만,처음 받았던 실업급여의 남은 일수나 금액을 이어받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 계산됩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2년 근무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더 높고, 기간도 길어요.만약 나중에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7개월 기준으로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 https://buly.kr/FsIlR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