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 한세대가 차량 수십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아본바 한세대의 남편이 아내와 친동생, 처가댁 식구 등 가족의 명의로 전기차를 제한대수에 맞추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선에서 수년간 사고팔고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전기차 외 경차위주의 수십대의 차량을 아파트단지 및 인근 임시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시청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형법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첫째, 무등록 중고차매매. 개인이 타인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고파는행위.둘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위해 주소지를 여러곳으로 옮기며 거짓신고한 행위.위와같은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위와 관련된 시청담당자분의 통화내역이 있지만 또 어떤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 한세대가 차량 수십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아본바 한세대의 남편이 아내와 친동생, 처가댁 식구 등 가족의 명의로 전기차를 제한대수에 맞추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선에서 수년간 사고팔고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전기차 외 경차위주의 수십대의 차량을 아파트단지 및 인근 임시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시청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형법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첫째, 무등록 중고차매매. 개인이 타인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고파는행위.둘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위해 주소지를 여러곳으로 옮기며 거짓신고한 행위.위와같은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위와 관련된 시청담당자분의 통화내역이 있지만 또 어떤증거가 필요할까요?
고발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고발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차문제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인성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입니다